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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지 : 시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경감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
□ 지정일자 : 2019. 11. 1.
□ 지정장소 및 범위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 향후 횡단보도가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 계도기간 : 2019. 11. 1. ~ 2020. 3. 31.(5개월간)
□ 단속 개시일 : 2020. 4. 1.
□ 과태료 부과액 : 2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888-3404) 및 관할 구·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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