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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2019.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2019.10.16~10.31
□ 납부장소: 시중은행,전국우체국,농협,수협,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 문의사항: 교통행정과(☎240-4575,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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