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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5대 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암 관리법 시행령(2019.7.1시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2019.7.1시행) 및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2019.7.26시행)를 개정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19.8.5.일 부터 폐암 건강검진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폐암 검진사업이 조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암검진 사업 개요 >
ㅁ. 검진대상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ㅁ. 검진주기 : 2년 ('19년 대상자는 '20.12월 까지 수검 가능)
ㅁ.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ㅁ. 검사비용 : 약 11만원 ▸본인부담 약 1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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