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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기가 7월로 도래됨에 동 주민센터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를 널리 홍보하고 재산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실 운영 개요
❍ 일시 : 2019. 7.15.(월) ~ 7.19.(금)
❍ 주요 내용 - 재산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접수
- 지방세 관련 상담 및 납세자 권리보호 상담 등
- 재산세 감면 제도 안내 (임대주택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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