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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③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붙임파일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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