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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8.14. 제정되어 2019.2.1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노력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관용차 구매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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