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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알림

부서명
영주2동
전화번호
051-600-6301
작성자
오성규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259
첨부파일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8.14. 제정되어 2019.2.1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노력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관용차 구매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영주2동
오성규 (051-600-630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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