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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신고대상: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 신고시간: 00시~24시(24시간) ☞ 기존 07시~22시에서 확대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활용(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시행일자: 2019.7.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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