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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시행
❍ 시 행 일 : 2019. 2. 13.
❍ 주요 개정사항
▷ 통장 연령 상향 : 만30세이상 65세이하 ⇒ 만70세 이하인 자
▷ 연임규정 : 없음 ⇒ 두 차례만 연임가능(공개모집 후 지원자 없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만료일 : 임기만료일 1월~6월 ⇒ 6월30일, 7월~12월 ⇒ 12월31일
❍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연 2회(6월, 12월)운영, 위원회 구성 인원 5명 이상(당초 7명 이내)
※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 최소운영(2~3명)으로 민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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