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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
❍ 사업공고 : 2019. 5. 1 ∼ 5. 31(예정)
❍ 사 업 량 : 민간개방화장실 2개소
❍ 지원내용 : 1개소 당 공사비용 50%(국비 25%, 지방비 25%), 10백만원 한도
※ 자부담 50% 1개소당 최대 10백만원 부담
❍ 지원대상
① 개방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조건부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 남녀공용화장실 남여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사업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수, 범죄예방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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