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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무허가 포함)
지원내용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일반, 기초수급자, 차상위)
- 지원금액 ▷ 336만원/가구 ⇒ 철거 면적 대비 지붕개량비 차등 지원(일반)
▷ 실지원 금액은 수수료 8% 공제한 금액 지원(최대 3,091,200원)
・취약 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지붕개량 지원(슬레이트 철거 후)
- 지원금액 ▷ 302만원/가구 ⇒ 실지원금(수수료 8% 공제한 금액 2,778,400원)
유의사항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 등)를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건축과(440-4585)로 문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세입자)
・신청기한 : 연중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구청 환경위생과
・제출서류 : 1. 신청서 2.신분증 사본 3. 주택소유 증명서류
※ 무허가 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토지소유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처리절차 : 철거신청 ⇒ 구청 ⇒ 부산환경공단통보 ⇒ 슬레이트면적실사 ⇒ 철거비용 및 지붕개량 지원가능금액 통지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 지붕개량(신청자) ⇒ 개량 지원비 신청
※ 개량비 지원 신청 시 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부산환경공단 제출
기타문의사항 : 440-4382(동구청 환경위생과), 760-3322, 3326(부산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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