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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대 상
▷ 부산시 차량 : 자동차세 2회, 10만원 이상 체납 차량
▷ 타지역 차량 : 자동차세 4회이상 체납 차량(징수촉탁)
❍ 영치기간 : 2019. 4. 1. ~ 5. 31.(2개월)
❍ 운영방법
▷ 세무1·2과 전직원 3명 1개조 편성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영치
▷ 관내 주차장, 주거지 동별 순환 영치 활동 전개
▷ 타지역 징수촉탁 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 집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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