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
❍ 교체비용 : 무 료
❍ 협조사항 : 각동 통장, 복지사(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대상자 파악 요청
LP가스 사용시설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12.31까지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