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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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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사항 알림

부서명
범일5동
전화번호
051-440-6361
작성자
배수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172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사항 알림 

  ❍ 개정법령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9.1.1.

  ❍ 내    용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자료관리 담당자

범일5동
배수예 (051-440-636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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