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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신청서 접수
- 19. 2. 7.(목) ~ 2. 8.(금) 10:00~17: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19. 2. 11.(월) ~ 2. 13.(수) 10:00~17:00
▶ 부산시청 3층 청백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순위임
❍ 대상차량(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 기 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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