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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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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부서명
우2동
전화번호
051-749-6634
작성자
박진선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118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8월 31일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신고기간: 2019. 7. 1. ~ 8. 31. 

                ☞신고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방법: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 접수

❍ 변경신고대상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 변경, 잃어버린 동물 찾았을 때, 등록동물 사망 등(30일 이내)

❍ 변경신고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749-5681) 

자료관리 담당자

우2동
박진선 (051-749-663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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