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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9. 7. 1. ~ 8. 31.
☞신고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방법: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 접수
❍ 변경신고대상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 변경, 잃어버린 동물 찾았을 때, 등록동물 사망 등(30일 이내)
❍ 변경신고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749-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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