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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다수가 사용하는 남녀공용화장실이 설치된 사업장, 기존 개방화장실이거나 공사후 3년간 개방화장실 가능 사업장
❖ 지원내용 :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 지원[총공사비 2,000만원 가정], 공사비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비용은 신청자 자부담
❖ 문 의 : 중구청 청소과(60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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