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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한 : 2019. 5. 17.(금)까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16년~18년에 지원받은 가구,
도배·장판·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 내 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시공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창호일체형 에어컨 불가 - 가로 500mm미만 또는 세로 300mm미만인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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