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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행일 및 운영시간 : 2019. 4. 25.(목), 24시간 운영
❍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보도)의
정지상태의 차량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매 이상),
해당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보상금 없음)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부과 처분
❍ 문 의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97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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