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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취 지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19. 4. 17.(수)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
정지상태 차량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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