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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남구 내 거주민 (주택 소유자, 세입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가입목적물 : 주택(단독주택 및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주택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기준(㎡)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79.7~89.9% (90%보상 상품으로 가입 시)
- 일반인 (79.7%), 주거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89.9%) , 차상위계층 차등지원
- 주거 취약 계층 및 일반인에게도 지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 접수 및 문의 : 동 주민센터(☎607-6962), 일자리경제과(☎60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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