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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9. 4. 17. (수) 부터
□ 운영지역 : 남구 전역
□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반도로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 폰 앱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 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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