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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 관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18.9월 출범)
□ 진정접수 개요
- 진정대상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대상 기간 : 1948. 11. 30. ~ 2018. 9. 13. 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 기간 : 2018. 9.14. ~ 2020. 9.13. (2년)
□ 신청 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또는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기타 참고 자료
□ 접수/문의 : ☎ 02-6124-7531~2 / 팩스 : 02-612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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