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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
□ 지급대상 :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 2018년 :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하위 90%까지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보호자(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 지급시기 : 4월 25일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문 의 :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607-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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