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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부터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남구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처리
□ 문 의 : 남구청 납세자보호관(☎60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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