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우리구에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1. 북구청 홈페이지(http://bsbukgu.go.kr/parkinsms)
2. 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3.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통합가입도우미'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유용한 서비스이니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