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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 준 비 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수 수 료: 600원
□ 사용(수요)처: 금융기관대출,부동산등기,차량등록 등
□ 사용방법: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보관 불필요!
‣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등록없이 서명으로만 발급!
‣ 대리인 발급 불가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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