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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5세~만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1.1.1.~2014.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한부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1월 ~ 12월(1인당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사업예산
❍ 사업비 : 금62,402,000원(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147,420천원, 19년 추경시 증액 예정
(붙임2‘19년도 기금 예산 배분안:’18년 대비 부산시 기금예산 6.4% 증가)
❍ 예산과목 : 생활체육육성,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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