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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관내 공유수면에 전복, 침몰,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관련 사항을 공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 방치선박 제거 공고
- 공고대상 : 방치선박 9척
- 공고기간 : 2018. 10. 1.~2018.10.16
-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방치선박 현장 등
- 문의전화 : 051- 97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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