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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9. 8. 5.(월) ~ 9. 27.(금), 54일간
○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및 기타 동 자체 선정 대상자 등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2019. 8. 5.(월) ~ 9. 27.(금)
-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자진납부하는 경우 20% 추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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