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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2019. 9. 2. ~ 10. 1. (30일)
모집개소: 1개소
지원내용: 화장실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변동없음
지원대상 ☞ 변동없음
-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조건부 민간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지원유형 및 우선순위 ☞ 변경(추가)
-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3순위: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설치 및 조명, 시설구조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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