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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051-607-6745
작성자
이유진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331
내용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이유진 (051-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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