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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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