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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市 도시정비과-7737(2019.08.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신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개요
가. 사 업 명: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1)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다. 보조금 지원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라. 신청(연장)기간: 2019. 8. 30.한
마. 참고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여유 공지 활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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