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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덕포2동
전화번호
051-310-3082
작성자
정재환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276
내용

1. 부산시 택시운수과-7414(2019. 4. 8.)호 및 교통행정과-19677(2019. 3. 15.)호와

관련입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 시행일: 2019. 4. 17. ~

  □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적 신고(동일 신고인이 동일차량 연속하여 3회이상 신고 등) 제외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자료관리 담당자

덕포2동
정재환 (051-310-30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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