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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증빙자료
❍ 신청․문의 : 동 주민센터(☎ 519-5247)
※ 기 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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