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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애)와 금정우체국(국장 최종묵)은 20일 구서1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재해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평소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입원비, 수술의료비, 사망시 유족위로금 등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만 65세까지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서1동 취약계층 100명에게 보험가입 부담금 1만원 지원, 공익보험 홍보 및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정우체국은 보험 상담 및 가입지원, 보험가입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준애 위원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금정우체국 최종묵 국장은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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