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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의 의
▷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의 재원을 조달하는 원인자 부담제도
❍ 부과대상 : 2019. 1. 1. ~ 2019. 6. 30. 까지 경유차량 소유자
※ 단, 유로56, 저공해 차량은 제외
❍ 납부기간 : 2019. 9. 10. ~ 2019. 9. 30.
※ 납기기간 내 미납시 가산금 3%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
▷ 고지서 납부 및 이택스 납부 (https://etax.busan.go.kr/sewb/main.do)
▷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참고)
▷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ARS 납부(☎ 1544-1414)
❍ 문 의 : 환경위생과(☎ 51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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