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배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 평가비 90% 및 최대 10백만원/건,
인증비용 60% 및 최대 5백만원/건)
❍ 모집기간 : 2019. 3. 5. ~ 3. 14.
❍ 지원대상
내진보강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를 동시에 실시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 문 의 : 금정구청 도시안전과(☎ 519-465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