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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부설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 개방기준 : 최소 5면 이상
❍ 지원사항 :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의 95% 범위 내(최고 1,000만원까지)
❍ 지원방법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
종교시설 등 : 건물주, 관리자가 신청
❍ 사후관리
지원 후 3년간 개방 의무화 / 미이행 시 지원금액 회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점검 / 연 1회
❍ 문 의 :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5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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