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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9. 1월 ~ 12월(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추진대상 : 19가구 (예산액 76백만원)
❍ 보조금지원 : 주차장 조성비용의 70% (최대 4백만원 한도)
❍ 신청대상 : 개별주택 담장·대문 철거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
❍ 신청방법 : 가옥주가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주차난 등을 고려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대상 선정에서 배제
❍ 문 의 : 금정구 교통행정과 (☎ 51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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