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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9년 1월 ∼ 12월
❍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64개소)
❍ 분 야 : 3개 분야, 14개 항목 ▶ 2개 항목 이상 중복 신청 가능
▷ 관리·회계 분야 : ①회계 ②주택관리 ③장기수선계획 ④법률
▷ 건축공사 분야 : ⑤토목 ⑥건축 ⑦방수 ⑧도장 ⑨조경
▷ 설비공사 분야 : ⑩승강기 ⑪기계 ⑫전기 ⑬소방 ⑭통신
❍ 내 용 : 공동주택 관리, 각종 공사의 필요성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
❍ 신청방법 : 우편(금정구청 건축과) 또는 이메일(bom@korea.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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