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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대상 확대 슬레이트 철거․개량 사업 홍보
1. 취약계층 대상 확대(지붕개량)
취약 계층 대상 확대 기존(기초수급자, 차상위)에서 독거노인(60세이상), 장애인
가구, 사회복지공무원이 인정한 경우(한부모가정, 지붕 개량이 절실한 가정)로 확대
지원금액 ▷ 302만원/가구 ⇒ 실지원금(수수료 8% 공제한 금액 2,778,400원)
2. 지원대상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무허가 포함)
3. 지원내용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일반, 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금액 ▷ 336만원/가구 ⇒ 철거 면적 대비 지붕개량비 차등 지원(일반)
▷ 실지원 금액은 수수료 8% 공제한 금액 지원(최대 3,091,200원)
4. 유의사항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 등)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구 건축과(440-4585)로 문의하시기 바람
5. 신청방법
신청대상 :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세입자)
신청기한 : 연중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구청 환경위생과
제출서류 : 1. 신청서 2.신분증 사본(본인 확인) 3. 주택소유 증명서류
※ 무허가 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토지소유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6. 처리절차
철거신청⇒구청⇒부산환경공단통보⇒슬레이트면적실사⇒철거비용 및 지붕개량 지원가능금액 통지⇒슬레이트 철거ㆍ처리⇒지붕개량(신청자)⇒개량 지원비 신청
※ 개량비 지원 신청시 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부산환경공단 제출
기타문의사항 : 440-4382(동구청 환경위생과), 760-3322, 3326(부산환경공단) 동구 슬레이트 공사 담당자 : 010-7573-9393 (09:00~18:00까지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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