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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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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확대 슬레이트 철거․개량 사업 알림

부서명
수정5동
전화번호
051-440-6241
작성자
김경훈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43
내용

 

 취약계층 대상 확대 슬레이트 철거․개량 사업 홍보

 

1. 취약계층 대상 확대(지붕개량)

  취약 계층 대상 확대 기존(기초수급자, 차상위)에서 독거노인(60세이상), 장애인

    가구, 사회복지공무원이 인정한 경우(한부모가정, 지붕 개량이 절실한 가정)로 확대

   지원금액 ▷ 302만원/가구 ⇒ 실지원금(수수료 8% 공제한 금액 2,778,400원)

2.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무허가 포함)

3.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일반, 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금액 ▷ 336만원/가구 ⇒ 철거 면적 대비 지붕개량비 차등 지원(일반)

             ▷ 실지원 금액은 수수료 8% 공제한 금액 지원(최대 3,091,200원)

4. 유의사항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 등)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구 건축과(440-4585)로 문의하시기 바람

5.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세입자)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구청 환경위생과

  제출서류 : 1. 신청서  2.신분증 사본(본인 확인)  3. 주택소유 증명서류

      ※ 무허가 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토지소유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6. 처리절차

  철거신청⇒구청⇒부산환경공단통보⇒슬레이트면적실사⇒철거비용 및 지붕개량 지원가능금액 통지⇒슬레이트 철거ㆍ처리⇒지붕개량(신청자)⇒개량 지원비 신청

    ※ 개량비 지원 신청시 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부산환경공단 제출

    󰁾 기타문의사항 : 440-4382(동구청 환경위생과), 760-3322, 3326(부산환경공단)      동구 슬레이트 공사 담당자 : 010-7573-9393 (09:00~18:00까지 통화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수정5동
김경훈 (051-440-624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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