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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9. 4. 17. ~
□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24시간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적 신고(동일 신고인이 동일차량 연속하여 3회이상 신고 등) 제외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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