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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황 : 원룸(빌라) 배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야채, 과일 등),
재활용품 등이 혼합 배출되어 쓰레기 반입처(명지)에서
‘경고조치’
❍ 향후계획 : 적발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배출자 확인
▷ 건당 5~2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쓰레기 미수거 조치 병행 예정
❍ 문 의 : 금정구 자원순환과(☎5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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