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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9. 10월 시행(예정) ※ 충분한 기간 계도 후 단속
❍ 사업내용 :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 주·보조 간선도로 (왕복 2차로 이상) ▷ 60㎞ → 50㎞/h
▷ 이면도로,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미만) ▷ 40~60㎞ → 30㎞/h
※ 자동차 전용도로(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등), 물류도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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