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 공포

부서명
동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46
작성자
안지천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132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 공포

 

○ 주요내용(법률 시행일: 2020.2.21.)

 

▷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기존 60일 → 변경 30일)

-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

-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자료관리 담당자

동대신3동
안지천 (051-240-644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