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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검진주기 : 2년 ('19년 대상자는 '20.12월 까지 수검 가능)
❍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 검사비용 : 약11만원▸본인부담 약 1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 시행일자 : 2019. 8.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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