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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적용연도 및 대상 : 2019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도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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