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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 추가신청: 2019. 11.까지(예산 소진 시 2020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환경위생과,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사업규모 및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철거·처리: 115가구, 가구당 336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붕개량: 30가구, 가구당 철거 336만 원 + 개량 302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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