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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계속
○ 조상 땅 찾기란?
-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조상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07.12.31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610-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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