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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중점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 의 처 : 수정5동 주민센터 (☎ 440-6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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